많은 분들이 절전이나 절수는 참 잘 하시는데
절세를 하기는 쉽지 않죠?
같은 연봉으로 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달라집니다
또한 부동산 제테크도 많이 하실텐데요
주택이나 상가를 어떻게 매매하는가도 양도소득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연말정산과 관련된
필수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말 정산, 자주 듣는 단어인데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경우가 많은데요
연말정산이란 국가에서는
매월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하는데요
원천징수란 근로소득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소득세로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해서
그 차액을 연말에 정산하고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연말정산 비법을 한번 보실까요?
(1)같이 살고 있지 않는 부모님도
인적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없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주요한 공제 조건은 동거요인이 아니라
소득과 연령기준을 따집니다.
우선 2가지 공제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기본공제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추가공제로
만 70세 이상(100만원), 장애인(200만원),
한부모가장(100만원)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로는 본인과 배우자,
만 20세 이하의 자녀, 만 60세 이상의 양가 부모,
만 20세 이하의 동생, 만 60세 이상의 형과 누나입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은?
사업소득, 임대소득은
경비 차감 후 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은
연봉500만원 이하입니다.
(2)특별 세액 공제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해서
일정율을 세액공제해 주는 것을
특별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도데체 소득공제가 무엇이고
세액 공제가 무엇일까요?
소득공제
수입 금액에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전 단계에서 차감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일정률을 차감,
효과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둘 다 잘 챙겨야 합니다.
자! 그럼 특별세액공제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특별세액공제품목
1. 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안경 구입비 등
안경, 콘택트렌즈 비용 1인당 50민원까지 공제,
보청기 구입비도 공제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의료비 공제는
연봉의 3% 초과 시 세액공제가 됩니다.
예를들어 연봉 3000만원이라면
90만원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지출이 200만원이라면
110만원과 관련되어서 15%공제를 받습니다.
연간 의료비의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미용이 아닌 치료 목적의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양악 수술, 임플란트 시술도
치료 목적이라는 진단서가 첨부되면
특별 세액공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과서 교복 구입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고등학생 미만 자녀의 교육비 1인당 300만원,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1인당 900만원에 한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은 학교 교육 이전 단계이므로
학원비를 공제받지만,
초등학생부터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교과서 구입비, 중고생 교복 구입비 등으로
학생 1인당 50만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생명, 손해, 자동차 등 각종 보장성 보험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12% 공제해줍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맞춰서 해야 합니다.
4. 기부금
(1)정치자금 기부금
(2)법정 기부금(전액 가능)
(3)우리사주조합 기부금
(4)종교단체지 지정기부금(소득 금액의 10%)
(5)지정기부금(비종교단체)(소득 금액의 30%)
(3)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하세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상품권을 사용하면
신용카드사용보다 두배 이상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15%, 30%)합니다.
총 연봉의 25%은 신용카드를 쓰시고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음 구간에 체크카드를 사용하여서
300만원 혜택을 받고
그 이후 구간에는 신용카드로
다시 혜택을 받으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의 취지는
매출 자료를 노출하는 목적이기에
국가 등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 불가(가스비, 관리비, 수도비)합니다
(4) 월세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는
1.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서 월세를 내야 하고
3. 근로자의 경우 연봉이 7000만원 이하,
기타소득도 있다면
종합 소득 금액이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간 월세 750만원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경정청구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낸 경우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정청구 방법
(1)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접속합니다.
(2)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신고/납부란의 종합소득세를 누릅니다.
(4)근로소득자 신고서란의 경정청구작성을 누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데요
관할 세무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5)연금저축
퇴직연금 계좌가입
세법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총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13.2% 공제율을 적용하면
최대 92만4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매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참 유용한 정보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매매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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