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금에 부과된 세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2억에 사서
3억에 팔면 1억의 차익이 생기죠?
1억에 대한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비법
(1)1세대 1주택인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세요
1세대가 주택을 1채만 갖고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또한 거래가격이 9억원 미만일 때
해당합니다.
(2)1세대 2주택인 경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각자 집을 한채씩 보유하고 있는
커플이 결혼을 해서
1가구 2주택이 된다면
결혼한 날자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사정이 생겨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2주택이 되었다면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시면
5년 이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비사업용 토지는 2017년에 팔아야 이득!
2017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단기보유특별공제를 시행합니다.
3년 보유시 최하 10%,
10년 이상인 경우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지금 놀고 있는 땅은
지금 파시지 마시고 내년에 파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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