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기 원하시고,
또 가장 안전한 재테크가
바로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실텐데요!
오늘을 부동산 매매시
꼭 알아야 하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보시죠
(1)부동산 구입 시
부부 공동 명의로!
부동산 사실 때부터
팔때를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액을 많을 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가
중요하겠죠?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사면
양도차익이 두명으로 나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중개 수수료 지불 시
현금영수증을 꼭 받으세요!
양도세 계산을 하게 되면
산금액에서 판 금액을 뺀
차액이 나오는데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공제 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중개수수료 낼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향후 양도세 계산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인테리어 지출 영수증
꼭 보관하세요!
자본적 지출 시
해당 주택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이란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를 말합니다.
(베란다 확장 공사, 샤시 교체 등등)
인테리어 공사 견적서뿐 아니라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익적 지출(고장난 것을 고치거나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 행위)은
양도세 계산상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데요
장판, 벽지, 싱크대, 욕조수리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4)대출금의 이자는
세액 감면을 받습니다.
최저3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의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지불한 이자에 대해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18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300만원 한도)
2017 바뀌는 세법
(1)체험학습비 영수증 챙겨
교육비 공제까지!
2017년부터는 한명당 30만원까지
체험학습비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2)학자금대출도
이제 공제대상!
학자금대출 원금과 이자 15%까지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3)중고차 구매도 이젠
신용카드로!
신용카드로 차를 구매하면
10%소득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와
2017년 바뀌는 세법에 대해
많은 정보 얻으셨나요?
그러면 다음시간에는
또 다른 재테크 정보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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